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조건, 신청방법입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집 구하기가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인데요.
일반적인 부동산에 비해 좋은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추첨제로 운영되므로 신청기간에 맞춰 지원해야 합니다.
신청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신청조건은 본인이 대학생인지 취준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학생 : 2년단위로 최대 6년간 거주 가능

– 취업준비생 : 2년단위로 최대 4년까지 거주 가능

대학생 자격으로 신청한 후에 졸업을 하게된다면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1) 1순위 자격조건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가구

위의 4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자격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도 1순위에 포함됩니다.

2) 2순위 자격조건

– 월평균소득 50%이하(일반가구)
–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가구의 대학생

3) 3순위 자격조건

– 1순위와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LH청약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간단히 확인이 가능해요~

1) 사이트 접속 : https://apply.lh.or.kr/

2)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메뉴에서 임대정보 클릭

3) 입주자격을 “청년” 선택, 희망 지역 선택 후 검색버튼 클릭

4) 각 공고별 신청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에 LH청약센터 사이트 –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 “청약신청” 메뉴를 통해 청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신청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본인, 부모 등)
– 재학증명서(재학생인경우)
– 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 영수증(신입생인경우)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 금융정보(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 서류

– 장애인증명서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아동복지시설 관련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류

임대 자금 지원

임대 자금 지원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호당 12,000만원
– 광역시(세종시 포함) : 호당 9,500만원
– 도지역 : 호당 8,500만원

초과분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 초과분에 대해서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1~2순위 대출이자

– 3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 1%
– 3~5천만원 일경우 연 1.5%
– 5천만원 초과시 연 2%

2) 3순위 대출이자

–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2%
– 3~5천만원일 경우 2.5%
– 5천만원 초과시 연 3%

이 글은 작성한 시점에 해당하는 정보입니다.

관련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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