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집주인 실거주 알아보기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전세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네요.
특히, 세입자들과 임대인간의 분쟁이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임대차 3법에서 집주인 실거주 요건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보이는데요.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를 합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각 각을 간단히 살펴보면,

1)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계약후 30일 이내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1년 6월부터 적용됩니다.)

2)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계약 만료 후 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5%이상 못 올리도록 제한하는 법입니다.
단, 4년이상 임대후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계약갱신 청구권

세입자가 원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1회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4년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계약 갱신시에 임대료를 5%이상 올릴수 없습니다.

단, 계약 만기 후 주인이 입주하는 경우(직계 존속, 직계 비속)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갱신청구를 거부한 경우 집주인은 2년이상 의무거주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 실거주

집주인 실거주

마지막 집주인 실거주 시에 계약 갱신 청구를 부분에서 많은 분쟁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은 기존 세입자가 계약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전에는 계약만료전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종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나, 이제 임차인 측에 갱신 청구권리가 생기게 된 것이죠.

임대인 입장에서 급하게 집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를 악용하여 갱신 청구권을 요구하며,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위로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임대인은 실거주 조항을 내세우며 대응하고 있구요.

마치며,

마치며,

부동산 관련 법이 계속 생기거나 개정되고 있어요.
바뀐 제도를 잘 확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